LawFind

경산시 반운영 규칙자치법규 2025379

경상북도 경산시규칙시행 1995-01-01공포 1995-01-01공포번호 46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반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의개최

①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25일에 정례 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반장이 소집하며, 명예반장 또는 반장집에서 개최한다.
③ 반상회에는 세대주 또는 주부인 반원이 참석하되 부득이한 때에는 대리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매월 21일에 회의를 열고 매월 23일에 반장회의를 각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조

회의내용

반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
2. 시달사항의 실천 방안
3. "새마을의 날" 실천 사항
4. 건의 및 요망사항
5. 기타 반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

기록유지

① 반장은 반상회 회의록을 갖추어 두고, 회의 일시와 장소, 반원의 출석상황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반장은 반상회 개최시마다 반원 중 전출 또는 전입를 확인 반적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무단전입자일 경우는 전출입 신고를 이행토록 촉구한다.

제5조

결정사항의 실천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전원의 합심 협력하여 실천한다.

제6조

지도담당

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 공무원 1인을 둔다.
② 시 산하 전공무원은 거주지 1개반을 분담 지도한다.
③ 반 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④ 반 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방법으로도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1인이 수개반을 분담하거나 관할 이ㆍ통장이 담당토록 한다.

제7조

지도 담당공무원의 임무

지도 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상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을 서면으로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복명
3. 반상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다음 회의시 반원에게 설명
4. 기타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을 파악 복명

제8조

운영실적 평가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한다.
② 반상회의 운영실적은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정밀히 평가한다.
1. 기간중 반상회 개최회수
2. 반상회에 반원참석 정도
3. 참석주민의 유형(세대주, 주부 등)
4. 반원의 자율활동
5. 회의사항의 실천정도
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등
7. 기타 반원의 협동심

제9조

우수반 선정

① 우수반은 "읍ㆍ면ㆍ동단위 우수반"과 "시 우수반"으로 구분 선정한다.
② "읍ㆍ면ㆍ동단위 우수반"은 읍ㆍ면ㆍ동직원이 직접 반을 순방 심사하여 선정하고 "시 우수반"은 관내 읍ㆍ면ㆍ동 우수반을 대상으로 시 직원이 직접 현지 심사하여 그 중에서 우수반을 각각 5개 이내 선정한다.

제10조

우수반 포상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구분에 의거 포상한다. 1. 읍ㆍ면ㆍ동 우수반 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간소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가. 반장 : 시장 명의의 개인 표창장 나. 반 : 시장 명의의 단체 표창장 다. 명예반장 : 시장 명의의 감사장 2. 시 우수반 시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지 또는 산업발전상 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가. 시찰 참가자는 "시 우수반"의 반장, 명예반장, 반지도 담당공무원 및 그 가족 1명(부인)으로 한다. 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시 예산으로 부담한다.

제11조

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