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산시민의 오래도록 가꾸어 온 삶의 터전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하나가 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한편,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웅비하는 시민의 기상을 더 높이고자 경산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산시민의 오래도록 가꾸어 온 삶의 터전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하나가 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한편,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웅비하는 시민의 기상을 더 높이고자 경산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의 날을 10월 13일로 한다.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모든 시민들이 경산에 대한 긍지와 애착심을 갖고 함께 즐기며, 기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사를 실시한다.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문화예술 행사
3. 시민 체육행사
4. 자매 도시간 국제교류 행사
5.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