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경산시에서 처리하는 민원사안 중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산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경산시에서 처리하는 민원사안 중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산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산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11조의 경산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창업ㆍ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으로써 경산시 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상정된 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해당 민원처리주무부서의 국장, 해당 민원처리관계부서의 국장, 감사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외부 법률 전문가 및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민원처리주무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당해 민원처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민원처리주무부서 또는 민원총괄부서에서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대상 안건이 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① 위원회의 안건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에 작성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② 위원회의 서기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위원회에서의 심의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 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제11조의 실무종합심의회 위원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ㆍ조정하고 관련 부서간의 처리방향 협의, 주관과 회시기한 지정, 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경산시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민원처리주무부서장을 심의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민원업무담당 팀장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당해 민원처리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