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산시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경산시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조례 제6조에 따라 시민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개정 2011. 8. 5>
2. 공적조서 <개정 2020.06.08.>
3. 이력서 <개정 2020.06.08.>
4. 공적증빙서류 <개정 2020.06.08.>
5.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신설 2020.06.08.>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분야별로 구분정리하여 시민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개정 2006.8.30, 2011. 8. 5>
① 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8.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개정 2006.8.30., 2020.06.09.>
③ 위원은 조례 제3조의 각 수상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 간부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위원은 당해연도 시상과 동시에 해촉된다.<신설 2006.8.30>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신설 2006.8.30>
⑥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신설 2006.8.30, 개정 2006.12.26, 2010.10.13, 2013.06.26, 2015.06.08>
①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06.09.>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06.09.>
②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8.30., 2020.06.09.>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 또는설명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삭제 2020.06.09.>
조례 제9조에 따른 수상자 기록보존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