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복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시민에게 경산시민의 이름으로 주는 경산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을 수여함으로써 애향심과 건전한 시민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0.06.09.>
이 조례는 행복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시민에게 경산시민의 이름으로 주는 경산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을 수여함으로써 애향심과 건전한 시민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0.06.09.>
시민상의 명칭은 "경산시민상"이라 하며, 본상과 특별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06.09.>
① 본상은 공고일 현재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시상부문에 대하여 공적이 가장 우수한 1인에게 수여한다.
1. 문화체육부문 : 문화, 예술, 인문과학, 교육, 언론, 체육
2. 사회복지부문 : 사회사업, 효행 및 선행, 근로후생, 질서유지
3. 산업건설부문 : 농업, 임업, 수산업, 상업, 공업, 광업, 건설업, 기술진흥
② 특별상은 대외적으로 경산시의 명예를 드높이거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출향인사, 재외국민 등 관외 거주자에게 수여한다.
③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20.06.09.>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시민상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매년 시상대상부문, 인원, 추천방법 등을 내용으로 한 시상계획을 발표하여야 한다.
① 본상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읍면동장, 관내 공공기관장 또는 개인이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30인 이상의 연서로 하며, 경산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인 주민으로서 1세대에 1명을 초과하여 연서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4.3.22.>
② 특별상 수상후보자는 경산시 국ㆍ소장 및 사업소장이 추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06.09.>
<개정 2011. 8. 5>
① 시민상 수요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시민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민상을 받는 자에게는 상장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06.09.>
시민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받을 수 있다.
시장은 시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시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
1. 시의 공식 식전에 참여
2. 본인의 사망시에 상당한 예로서 조위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전 또는 예우
제7조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8. 5., 2019.12.1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