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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5370

경상북도 경산시규칙시행 2020-05-21공포 2020-05-21공포번호 5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1. 시
가. 본 청물품관리관 - 회계과장물품출납원 - 용도업무담당 주사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주무업무를 담당하는 주사
나. 청ㆍ소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 (과가 없는 청ㆍ소는 청ㆍ소의 장)물품출납원 - 주무과장(과가 없는 청ㆍ소는 주무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분임물품출납원 - 주무업무를 담당하는 주사
2. 읍ㆍ면ㆍ동물품관리관 - 읍ㆍ면ㆍ동장물품출납원 - 읍ㆍ면은 총무업무담당 주사, 동은 경리업무 주무담당자분임물품출납원 - 읍ㆍ면은 업무담당주사, 동은 동장이 지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 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청ㆍ소에 있어서는 청ㆍ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

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기증품 수령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 한다.

제7조

출납명령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도서 대출대장에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담당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교부

①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

소모품의 교부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물품의 반납

①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
다.

제13조

관리전환 및 양여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 조회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시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 인수한다.
③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2020.05.21.>
1. 구입과 동시에 소모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5조

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또는 청ㆍ소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본 청ㅇ 부 시 장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ㅇ 행정지원국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10.10.13, 2013.06.26, 2015.06.08>ㅇ 회계과장 - 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청ㆍ소,읍ㆍ면ㆍ동ㅇ 청ㆍ소의 장, 읍ㆍ면ㆍ동장 - 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ㅇ 회계주무과장 -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6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11호 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별지 제12호 서식]
3. 물품카드 등록부 [별지 제13호 서식]
4. 도서대장 [별지 제14호 서식]

제17조

물품검수조서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제18조

외국산물품 취득전 검토조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산물품취득 전검토조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다.

제19조

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