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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5366

경상북도 경산시규칙시행 2016-04-21공포 2016-04-21공포번호 5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관시설의 범위

조례 제4조에 따라 대관 및 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설비(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1.25>
1. 기본시설 : 다목적체육관, 문화의 집 <개정 2010.01.25>
2. 부속설비 : 조명ㆍ음향ㆍ영상시설, 냉ㆍ난방시설 등

제3조

사용신청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경산시 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③ 조례 제17조에 따라 운영하는 문화강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01.25]

제4조

사용허가 통지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문화회관 대관신청 접수ㆍ허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01.25]

제5조

사용료의 납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대관 전날까지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01.25]

제6조

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0.01.25]

제7조

보증금 납부

<삭제 2010.01.25>

제8조

회원제 운영방법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회원제 운영은 체력단련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체력단련실 회원가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회원가입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체력단련실 회원가입 신청 접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회비는 회원가입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례 별표 1에 따른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체력단련실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회원의 유효기간은 납부일로부터 이듬해 해당 월 말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0.01.25]

제9조

관람권의 검인 및 정산

<삭제 2010.01.25>

제10조

관람권의 위탁판매

<삭제 2010.01.25>

제11조

홍보물 게첨

① 사용자가 회관 사용에 있어서 다른 홍보물을 회관 구내에 게첨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해 게첨할 수 있다.
② 홍보물의 게첨은 공연일정에 의거 사용일 순서에 따라 1매에 한하여 게첨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의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제12조

무대기술요원의 보충

시장은 대관시에 소속무대기술요원 만으로는 부대시설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로 기술요원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1.25>

제13조

자원봉사자

<삭제 2010.01.25>

제14조

운영위원회

<삭제 2011.10.19>

제15조

강사위촉

①시장은 문화강좌 등의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저명인사나 외래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한다. 단, 특별강좌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1.10.19>
1. 강사모집은 연1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강사의 결원, 연도 중 신규과목 개설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1.10.19>
2. 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2.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
3.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자
4. 소관과목(프로그램)이 폐지되거나 운영할 수 없을 때

[본조신설 2010.01.25]

제1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