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산시 문화회관의 관리ㆍ운영과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2024.11.4.>
이 조례는 경산시 문화회관의 관리ㆍ운영과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2024.11.4.>
회관 내에 다목적 체육관(이하 "체육관"이라 한다), 문화의집, 취미교실 등을 두어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0.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19>
1. "회관"이란 경산시 문화회관의 체육관, 문화의 집, 체력단련실 등 부대시설과 그 밖의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0.19., 2024.11.4.>
2. "문화의 집"이란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을 말한다. <개정 2009.10.19>
3.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 중 일부를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촬영(녹화)등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10.19>
4. "사용자"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나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0.19>
5.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09.10.19>
6. "체육경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나 경기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와 이에 준하는 공식경기를 말한다. <신설 2009.10.19>
7. “특별강좌”란 회관에서 시행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정규강좌 이외에 개설되는 강좌를 말한다. <신설 2011.10.19>,<개정 2024.3.22., 2024.11.4.>
회관의 일부로 대여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0.19>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의 집 운영
가. 문화ㆍ예술ㆍ교양ㆍ체육관련 주민 이용과 활동계획 수립 <개정 2009.10.19>
나. 문화ㆍ예술ㆍ교양ㆍ체육관련 문화강좌운영 <개정 2009.10.19, 2011.10.19>
다. 문화정보, 문화체험 기회 제공과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개정 2009.10.19>
라. 그 밖에 지방문화 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소개
2. 체육관 운영
가. 체육관 운영 기본방향
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등
3. 취미교실 운영 <개정 2009.10.19>
가. 매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각종 프로그램 운영자 지정 등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체육경기,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와 시 대표로 각종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대관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이외에는 한 달에 5일을 초과하여 허가할 수 없다. <신설 2009.10.19>
① 시장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 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ㆍ도 또는 시의 행사
2. 순수 문화예술 활동과 체육행사 <개정 2009.10.19>
3. 문화ㆍ체육진흥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09.10.19>
② 문화의 집은 사용신청이 많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2.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09.10.19>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 <개정 2009.10.19>
4.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6.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③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회관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 10:00 ~ 22:00<개정 2024.11.4.>
2. 토ㆍ일요일 : 10:00 ~ 18:00
[전문개정 2009.10.19]
① 회관 시설 사용자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9]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가 주최하는 행사ㆍ경기, 시 협회장배 각종 경기, 시 대표로 각종 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경기와 연습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② 국가유공자단체 및 장애인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③ 별표 1 중 다목의 체력단련실 회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회비를 전액 면제한다. <항신설 2021.06.3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회관 사용허가 신청 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30.>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제8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 전 취소될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2.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 사용일 하루 전에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3. 사용일수나 사용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에는 이미 낸 사용료의 2/3 반환
4. 사용일수나 사용시간의 1/2이 지나기 전에는 이미 낸 사용료의 1/2 반환
5. 사용일수나 사용시간의 1/2이 지난 후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전문개정 2009.10.19]
① 회관사용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한 설비를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임의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회관 설비 등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모두 진다. <개정 2009.10.19>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사용자는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변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삭제 2009.10.19>
① 시민의 전통문화 예술ㆍ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회관에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원제 운영에 따른 회비, 기간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지역문화 발전과 시민의 문화욕구충족 및 체력증진을 위해 문화ㆍ예술ㆍ교양ㆍ체육 등과 관련된 문화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문화강좌 운영을 위한 자체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회관의 운영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 강사 등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④ 문화강좌를 이용하는 수강생은 별표 2에서 정한 수강료를 매학기 강의 시작 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9]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6.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7.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8.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전년도 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봉사자
[전문개정 2024.11.4.]
⑥<삭제 2024.11.4.>
⑦ 제5항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신청서에 면제여부를 기재한 후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19, 종전 ⑥항에서 이동, 개정 2018.12.31.,024.11.4.>
수강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10.19]
① 시장은 교육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의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2011.10.19> 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2011.10.19>
① 회관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다만, 일요일은 다른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② 시설정비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휴관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19]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삭제 2009.10.1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1. 전염성질환자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그 밖에 공연에 지장을 주거나, 회관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09.10.19>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물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회관의 사용 및 이용자에게 보다 수준 높은 행사진행을 위해서 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시장은 소속 기술요원만으로 운영이 어려울 경우와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문기술 요원과 안내원의 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대관 신청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삭제 2011.10.19>
<삭제 2009.10.1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