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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문화상 조례자치법규 2025363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6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토문화의 창달과 고유문화의 창조적 개발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경산시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대상

문화상은 경산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

수상부문

문화상의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다.
1. 학술부문
2. 예술부문
3. 문학부문
4. 체육부문
5. 언론부문
6. 문화부문

제4조

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제3조에 규정된 부문별로 관계 기관단체의 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경산시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각 부문별 전문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부시장, 교육문화국장, 문화관광과장은 당연직 심사위원이 된다. (개정 2006.6.27, 2006.12.26, 2013.06.26, 2015.06.08., 2026.7.1.)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년도 시상과 동시에 자동해촉된다.

제7조

수상자 심사결정

① 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추천된 자를 심사하여 각 부문별로 수상대상자 1인을 선정한다.
② 수상대상자 선정은 위원회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 심사에 필요한 기준과 기타 세부사항은 매년 심사전일까지 시장이 결정한다.

제8조

시상

①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0조

실비변상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12.>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