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산시 문화교양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경산시 문화교양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 및 예술의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예술단체 및 그 회원으로서 문화예술 무료공연 및 작품전시
2.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학생이 주관하는 무료공연 및 작품전시
3. 종교단체의 무료공연 및 작품전시
① 문화교양회관 사용료를 감액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 사용일 7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협회인준서 사본 1부
2. 각 학교장의 공연 및 작품전시 의뢰 공문 1부
3. 개인적인 경우 단체(지부)장 회원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1부
② 시장은 감액신청접수 즉시 감액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