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산시 문화교양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자치법규 2025361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14-07-04공포 2014-07-04공포번호 8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 향상과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공익상 필요한 집회의 편의와 시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산시 문화교양회관(이하 "문화교양회관"이라 칭한다)을 설치하여 이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문화교양회관은 경산시 서상길 75에 둔다. <개정 2014.07.04>

제3조

업무

문화교양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시민의 공공집회 및 학술, 예술 행사
2. 연극, 음악, 무용의 공연
3. 문화영화 상영
4. 향토문화의 소개 및 보급
5. 그 밖의 일반문화적인 행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위탁관리 등

① 시장은 문화교양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문화원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 문화교양회관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위탁기간, 위탁조건 및 구체적인 관리운영 방법을 정하여 위탁자와 수탁예정자간의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4.07.04>
④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⑤ 위탁시설에 발생하는 수입금은 위탁시설의 유지 및 관리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⑥ 문화교양회관의 운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관할 수 있다.

제4조의2

수탁관리자의 임무

① 수탁관리자는 조례에서 정한 운영기준, 사용료등 모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03>
② 문화교양회관의 운영규칙, 다음 해 운영계획서 및 예산, 그 밖의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서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07.04>
③ 수탁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위탁자에게 운영실적 및 위탁자가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의 동의 없이는 그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⑤ 수탁관리자는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신의 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설비를 하였을 때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거나 무상양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04>
⑧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관리자로부터 징수한다.

제5조

<삭제 2014.07.04>

제6조

사용허가

① 문화교양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 허가신청서를 사용일 7일 이전에 제출하고 취소,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취소 또는 변경신청서를 3일 이전에 제출하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는 신청서 접수 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사용기간 및 시간

① 시장은 문화교양회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할 경우 그 기간을 2년 단위로 허가한다.
② 문화교양회관 시설물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할 때 그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오 전 : 08:00 ∼ 12:00
2. 오 후 : 13:00 ∼ 17:00
3. 야 간 : 18:00 ∼ 22:00

제8조

사용의 불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미풍양속 또는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건물 또는 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신청자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제9조

사용료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의 사용료를 먼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04>
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기간의 사용료는「지방문화사업조성법 시행령」제10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2조 및「경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1조 및 제34조를 적용 한다. (개정 2006.5.1)
③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각종 세금을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30을 사용료로 한다. 다만, 기본사용료에 미달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다. <개정 2014.07.04>
④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 기본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먼저 납입하여야 한다.
⑤ 토요일 오후 및 야간과 일요일,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⑥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와 부속설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⑦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사용기간을 초과할 때에는 매초과시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⑧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할 경우라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및 감액

①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학술 및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07.04>
1. 시의 행사 또는 회관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제12조

허가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명령에 위반할 때
2. 제8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② 전항 제1호, 제3호의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제13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문화교양회관의 건물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문화교양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조건 등

시장은 문화교양회관 사용을 허가할 때 관리상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그 밖의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07.04>

제15조

관리

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철거비용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예탁케 하고,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설비사항에 대하여는 설비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은 보증금으로 충당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조를 적용한다. <신설 2014.07.04>

제16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