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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025358

경상북도 경산시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7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포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시의 담당관ㆍ과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고 향토개발상 대상자는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다.(개정 2006.12.26, 2012.3.2, 2013.06.26, 2015.06.08, 2017.07.03., 2022.12.30., 2026.7.1.)
② 모범공무원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향토개발상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의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직무내용, 근무조건, 지역발전 기여도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
③ 「경산시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대상자로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6.7.1.>

제3조

선발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하되, 그 선발 인원은 모범공무원은 매년 10명 이내, 향토개발상은 매년 2명 이내로 한다.(개정 2006.1.9., 2026.7.1.)

제4조

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 대상자에 대해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6.7.1.>
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임용령」제30조제1항 [별표 4]의 범위안에 있을때에는 우선 승진 <개정 2026.7.1.>
2.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 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

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6.7.1.>
② 향토개발상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신설 2026.7.1.>
③ 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6.7.1.>
④ 모범공무원 대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하고, 향토개발상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6.7.1.>

제6조

상여금지급의 중지

①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7.1.>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 처분을 받은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타 시ㆍ도 전출 할 때
②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대상자가 다른 시ㆍ군에서 전입될 때에는 경산시에서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