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산시 명예시민증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경산시 명예시민증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1조의 경산시의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외적으로 경산시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
2. 경산시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3. 과학ㆍ기술등 시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정에 참여하여 지역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4.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조례 제1조의 외국인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
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지 않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자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시민증 수여추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추천자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명예시민증 수여 추천장 [별지 제2호서식]
2. 공적조서 [별지 제3호서식]
3. 추천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4. 기타 공적을 입증하는 자료
① 제3조 규정에 의한 명예시민증 수여제안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검증하여야 한다.
1. 제안 및 추천사유의 적합성
2. 수여받을 자의 결격여부
3. 공적서 및 첨부서류의 사실여부
② 제1항에 의한 검증결과 사실과 합당함이 입증되었을 때는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회로 부터 명예시민증수여 의결을 통보받은 경우 명예시민증수여 일시는 수여받은 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는 명예시민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에 있어 수여받는 자의 품격에 적합한 별도의 수여식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