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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5346

경상북도 경산시규칙시행 2026-07-08공포 2026-07-08공포번호 7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삭제 <2013. 05.14>

제3조

유물의 매도ㆍ기증 등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유물을 매도하거나 기증이나 기탁(이하 “기증 등”이라 한다)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유물 매도ㆍ기증 등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와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를 접수 받아 처리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매도ㆍ기증 등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유물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3. 구입 및 수집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③ 제1항에 따라 유물의 기증 등을 한 사람에게 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유물(기증ㆍ기탁)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④ 유물의 기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탁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탁자의 반환요구 시까지로 한다.

제4조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유물수집자체평가회의 회의는 경산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소집하고,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6.26., 2023.12.29.>
② 유물수집자체평가회는 제3조에 따라 매도 또는 기증 등 신청된 유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유물수집자체평가회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평가대상 유물의 매도 또는 기증 등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매도 또는 기증 등 신청인이 그 유물을 맡긴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유물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유물수집자체평가회는 제2항에 따라 보험평가액을 평가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유물보험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유물의 감정

조례 제13조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유물수집자체평가회 평가서를 고려하여 유물의 진위여부 및 적정가격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6조

유물의 반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매도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탁관리 받은 유물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도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탁관리를 의뢰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수장품의 이용신청

조례 제15조의2에 따라 수장품을 열람ㆍ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유물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7.8.>

제8조

유물관리관 등 지정

① 시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수장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할 수 있다.
1. 유물관리관: 관장
2. 유물출납원: 학예연구 업무 담당 공무원 <개정 2026.7.8.>
② 유물관리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1. 유물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
2. 수장품 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3. 수장품의 증ㆍ감에 대한 사항
4. 수장고 운용 및 수장품의 보관에 관한 사항
5. 수장고 출입 및 수장품의 대여, 열람 및 복제 등에 관한 사항
③ 유물관리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유물을 인수ㆍ인계할 때에는 「경산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

유물출납

① 유물출납은 유물관리관 책임으로 행한다.
② 유물출납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유물출납대장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유물을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11호 서식의 유물 반ㆍ출입 신청서를 접수 받아 처리한다. 다만, 내부적인 유물 이동시에는 유물이동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유물출납원 부재시 유물의 출납

유물출납원 부재시 유물출납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유물관리관이 지정하는 직원의 입회하에 출납할 수 있다.

제11조

수장고의 관리

①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단독으로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유물관리관 또는 유물출납원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 출입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 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수장고를 출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ㆍ반입ㆍ사용 등의 행위
2. 흡연ㆍ음주 등의 행위
3. 그 밖에 유물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관장이 금지하는 행위

제12조

수장품의 관리

① 시장은 수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수장품의 관리상태를 지도ㆍ점검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장품 카드: 별지 제13호 서식
2. 수장품 관리대장: 별지 제14호 서식
② 시장은 수장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소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여, 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반입되는 유물은 박물관 수장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특수보관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3조

대관허가 신청 등

① 조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박물관시설을 대관 하고자 하는 자는 대관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유휴시설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②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대관허가변경신청서를 대관예정일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변경)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로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대관허가의 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대관허가서: 별지 제17호 서식
2. 대관허가불가통지서: 별지 제18호 서식
3. 대관허가취소신청서: 별지 제19호 서식
④ 시장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접수대장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14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① 조례 제36조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는 연중 수시로 모집하며,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자원봉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전시안내 자원봉사자: 상설전시 및 특별전시 해설과 안내
2. 체험학습실 자원봉사자: 체험학습실 이용자 안내
③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자원봉사자 활동내역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