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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5345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6-07-08공포 2026-07-08공포번호 16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권 증진을 위한 경산시립박물관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경산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내에 전시실(특별 전시실을 포함한다), 교육실, 체험실, 강당, 야외무대, 기타 부대시설 등에 대한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7.8.>
1. 박물관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ㆍ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ㆍ연구회ㆍ전시회ㆍ발표회ㆍ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박물관, 관련 협력망, 학술단체 등 유기적인 협력
7.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8.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2조의2

경비 지원 등

경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6.7.8.>
1.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국내 박물관 교육 및 행사 등의 참가 실비 지원(차량임차비, 재료비, 체험비 등)
2.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 참가자 재료비, 홍보물품 등 지원

제3조

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평일 <개정 2026.7.8.>
2. 1월 1일, 설ㆍ추석 당일 <개정 2026.7.8.>
3. 박물관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 수리시 필요한 기간
4. 그 밖에 경산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09.12.28, 2013.06.26., 2023.12.29., 2026.7.8.>

제4조

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매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삭제 <2013.05.14>
③ 관장은 국빈 또는 외국사절단의 관람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5.14>

제5조

삭제

삭제 <2013.05.14>

제6조

삭제

삭제 <2013.05.14>

제7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금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17.9.28>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7.9.28., 2026.7.8.>
2. <개정 2017.9.28> <삭제 2026.7.8.>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4. 위험물 및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7.9.28>
5. 시설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7.9.28>
6. 기타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9.28>

제8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제9조

변상조치

관람자 및 이용자가 전시품과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때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장품"이라 함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전시품"이라 함은 수장품 중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라 함은 수장품의 구입, 기증, 기탁, 국가귀속유산, 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대여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7.8.>
4. "복제"라 함은 수장품을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제11조

수장품의 수집

① 경산지역 역사와 관련된 유물 및 학술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을 수집할 수 있다.
② 박물관에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 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관장은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대여하거나 기증ㆍ위탁 받을 수 있다. 이때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증자의 사례요구가 있을 때에는 경산시립박물관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유물수집자체평가회

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유물 수집을 위하여 유물수집자체평가회를 둔다.
② 유물수집자체평가회는 관장, 학예연구 업무 담당 공무원 등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12.28., 2026.7.8.>
③ 유물수집자체평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물평가위원회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
2. 유물의 수증 및 수탁 여부
3. 수증 및 수탁유물과 차용유물의 보험평가액 평가
4. 그 밖에 유물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유물수집자체평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 12. 10]

제13조

유물평가위원회

① 박물관의 유물구입을 위하여 경산시립박물관 유물평가위원회(이하 "유물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2.28>
② 유물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2.28>
1. 평가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
2. 평가대상 유물의 역사 문화적 해석 및 고증
3. 그 밖에 유물구입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유물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평가대상 분야별로 유물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문화유산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12.28. 2017.9.28., 2024.5.17.>
④ 유물평가위원회의 회의는 매 회의마다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고, 전원 출석과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2.28., 2026.7.8.>
⑤ 유물평가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별표 3의 유물평가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8., 2026.7.8.>
⑥ 위원의 임기는 매 회의마다 해당분야의 유물평가에 대한 심의종료 시까지로 한다.
⑦ 유물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예연구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9.12.28., 2026.7.8.>
⑧ 유물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는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28 2017.9.28., 2026.7.8.>

[본조신설 2008. 12. 10]

제14조

수장품의 관리

① 수장품은 소정의 자료목록과 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장품의 도난, 훼손, 화재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전시 또는 대여해준 수장품을 제외한 수장품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장품의 대여

① 시장은 수장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7.8.>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전시관
2.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의 박물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이나 전시관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수장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여 받으려는 수장품의 명칭 등이 수록된 목록
2. 대여 목적과 기간
3. 수장품의 보호관리 방법과 운반 방법
③ 시장은 수장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수장품의 대여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시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2. 수장품을 대여 받은 자가 해당 수장품을 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과 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3. 수장품을 대여받은 자가 그 수장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4. 수장품을 대여받은 자가 그 수장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수장품을 수리ㆍ복원하고,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 하락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5. 수장품을 대여받은 자는 제2호와 제3호, 제4호에 따른 수리ㆍ복원 조치나 변상금액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수장품 복제

[제15조에서 이동 2026.7.8.]
① 박물관 수장품의 복제는 제15조 제1항에 따른 기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별표 1]에 의한 수장품 복제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2026.7.8.>
② 수장품의 원형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대여ㆍ열람ㆍ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복제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복제할 때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3.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복제할 때
4.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목적으로 복제할 때
5.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복제요금을 반액으로 할 수 있다.
1. 교육ㆍ문화 및 학술에 관계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2. 시장이 협찬ㆍ후원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6조

박물관운영위원회

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산시립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2.12>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9.12.28. 2017.9.28>
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9.28>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경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4. 기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9.28>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2.12>
1. 박물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 개선 및 후원에 관한 사항
3. 다른 박물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문화상품 개발 및 판매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8조

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학예연구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6.7.8.>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제21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는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9.28,2017.12.14>

제22조

대관허가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문화예술 발전을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박물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

범위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전시실
2. <삭제 2026.7.8.>
3. 강 당
4. 야외무대

제24조

사용시간

① 대관자의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시간 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

대관허가 신청

박물관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대관허가 심사

시장은 제25조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8>

제27조

대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2회 이상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경우
2.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공중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박물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특정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위원회 또는 시장의 대관심사 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8조

대관료

①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표 2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단서개정 2009.12.28.> <개정 2026.7.8.>
1. 천지재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반환
2. 사용자가 대관예정일로부터 5일 전까지 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전액반환
3. 그 외의 대관료 반환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제29조

대관료의 감면

시장은 시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0조

대관의 취소

대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 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ㆍ정지 시킬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자가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전시실 및 부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7조에 따른 대관의 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개정 2009.12.28>
5.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박물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6. 기타 공익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31조

대관자 준수사항

대관 받은 자는 대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관목적에 맞는 시설물의 사용
2. 대관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내의 시설 사용
3. 대관기준 중 시설물의 안전ㆍ관리에 유의
4. 그 밖에 관장이 시설물 안전ㆍ관리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09.12.28>

제32조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행사에 필요한 설비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 등은 사용자가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정지된 때에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③ 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조치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한다. 이 경우 설비 등의 파손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7.9.28>

제33조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박물관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34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35조

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박물관 사용에 따른 각종행사ㆍ공연ㆍ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6조

편의시설 등

①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전통문화 실습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 판매점
2. 전통문화 실습실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람객에게 전시안내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신설 2009.12.28>
④ 기타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