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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5343

경상북도 경산시규칙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6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4.>

제2조

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경산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보수 등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 5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1.14.]

제3조

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이용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서를 열람할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열람하여야 하며, 대출받지 않는 자료는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못한다.
2. 열람 중에 흡연, 음주, 잡담,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11.14.>
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열람을 중지하거나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4조

회원가입

① 도서관의 회원 가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8.12.13> 1.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 동구 및 수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개정 2024.11.4.> 2. 시 소재 직장 재직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개정 2024.11.4.> 3. 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남은 체류기간 6개월 이상)<개정 2024.11.4.> 4.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5. 작은도서관 등 비영리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자 ② 도서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도서대출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등록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대출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18.12.13, 2024.11.4.> 1. 도서대출회원가입신청서 1매(별지 1호 서식)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개정 2018.12.13, 2024.11.4.> 3. 사진1매 ③ 전자도서관 등 온라인상에서 열람ㆍ대출 가능한 자료에 대한 이용은 온라인 회원 가입으로 도서대출회원증을 발급 받은 것으로 본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4.11.4.> ④ 회원은 주소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11.4.> [조제목 개정 2018.12.13]

제5조

자료대출의 한도 및 기간

① 도서대출회원증을 발급 받은 자에 한하여 도서관 자료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대출할 수 있다.<개정 2024.11.4.>
1. 자료의 대출권수는 1인당 5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대출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기 할 수 있다. 단,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다음 개관일로 한다.
2. 작은도서관 등 비영리 도서관에는 300권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출기간은 90일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반납 시킬 수 있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개정 2018.12.13>

제6조

대출자료의 반납 및 제한

① 자료를 대출 받은 자는 대출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시, 시장은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반납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반납독촉에도 불구하고 대출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시 다음 각 호에 의해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대출자료의 반납을 지체할 경우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제한한다.
2. 60일 이상 장기연체자에 대하여는 반납일로부터 1년간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대출제한 자료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 한다.
1. 희귀서, 고서 등 귀중 자료
2. 참고자료, 연속간행물, 논문집 등 관내 열람빈도가 높은 자료
3.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기타 보존의 필요성 등 대출이 부적당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료

제8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등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
가. 복본 및 내용이 중복되는 자료
나. 도서관의 장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자료
다. 경산 홍보에 필요한 자료
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 자료의 폐기 및 제적기준
가. 이용가치의 상실
나. 훼손 또는 파손ㆍ오손
다.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라. 자료대출자의 2년 이상 소재불명 및 미반납으로 인한 자료의 회수불능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3. 시장은 제적된 도서 중 장서로서 재활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작은도서관 및 유관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립도서관에서 기증한 도서라 표기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립도서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3.06.26.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