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경산시 지역사회교육 및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산시립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4.>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경산시 지역사회교육 및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산시립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4.>
경산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4.1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1.4.>
1. “자료”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말한다.<개정 2024.11.4.>
2. “열람자료”란 열람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4. “도서관 시설”이라 함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ㆍ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5. 삭 제 <2018.12.13>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개정 2024.11.4.>
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ㆍ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장려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대차
5. 분관 및 전자도서관 등의 운영 <개정 2018.12.31>
6. 지역특성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7. 지역문화발전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강좌 등 운영 <신설 2018.12.31>
8.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8.12.13>
① 도서관의 입장료 및 자료의 열람ㆍ대출은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의 이용은 개관일로 하며,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개관일수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11.4.> ③ 이용시간, 휴관일 및 자료의 열람ㆍ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11.14.> [조제목변경 2025.11.14.]
<삭제 2025.11.14.>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개정 2018.12.13., 2024.11.4.>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개정 2018.12.13>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3. 그 밖에 신원이 확실하며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 및 시장이 인정하는 자 <종전 3호 및4호 삭제, 종전5호 이동 개정 2018.12.13>
② 자료를 대출 받은 자가 반납하지 않을 시는 대출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다.
① 시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 및 훼손된 자료는 제적 또는 폐기할 수 있다.<개정 2024.11.4.>
② 자료의 제적 또는 폐기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 유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 자료의 제적 및 폐기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별지 서식의 자료 기증신청서를 제출받아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를 기증 도서부에 등재한 후 열람ㆍ대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증받은 자료 중 도서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재기증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4.]
삭제 <2018.12.1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출입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8.12.13> 1. 감염병 환자 <개정 2018.12.13>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열람에 관한 규정 및 주의사항을 위반한 자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조 제목 개정 2018.12.13]
① 도서관 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하며, 절판 또는 품절 자료의 경우는 동일 주제 분야의 자료나 당해 자료의 시가에 해당하는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도서관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립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이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용도에 적합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청각실은 공적 용도로만 도서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이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11.4.]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경산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11.4.>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은 시립도서관장과 문화계ㆍ교육계, 도서관 이용자, 지역주민대표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개정 2011.11.23, 2013.06.26, 2018.12.24>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8.12.13>
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8.12.13>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18.12.13>
⑧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해당업무 담당주사가 된다.<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18.12.13>
⑨ 간사는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종전 제8항에서 이동 2018.12.1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11.4.>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 개선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ㆍ열람 및 대출 등 주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4. 독서운동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등 각종 문화시설과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분관 및 작은도서관 조성,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작은도서관 민원발생시 조정ㆍ권고
8.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 접수되었을 때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24.11.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4.11.4.>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위원회의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4>
<삭제 2024.11.4.>
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독서문화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및 추진 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진흥계획의 원활한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4.]
① 시장은 경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여야 하며,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가 이를 개최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독서문화진흥과 관련된 발표ㆍ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교육
3.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4. 지역 내 독서 활동 활성화 추진 및 독서동아리의 육성ㆍ지원
5. 독서경진대회, 백일장, 도서교환전 및 나눔 등 독서 관련 행사
6.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민의 독서 장려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4.]
① 시장은 문화프로그램 및 문화예술 교양강좌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인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4.]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등 독서문화진흥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