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산시립 농촌보육ㆍ정보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경산시립 농촌보육ㆍ정보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종사자는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면한다. 다만,「경산시립 농촌보육ㆍ정보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시장은 종사자의 임면권을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 위탁운영자는 종사자를 임면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종사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교사 이외의 종사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④ 보육교사는「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하며, 기타종사자는 관계규정에 의거 소정의 자격을 갖춘자 이어야 한다.
① 센터의 보육아동정원은 40인 미만으로 하고 종사자의 정원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상시보육아동 인원은 11명 이상 이어야 한다.
② 시장은 직영센터 종사자의 원활한 관리 및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종사자를 센터 시설 간에 조정ㆍ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사자를 직권 면직 또는 수탁운영자에게 직권면직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어린이집) 상시 영유아보육 인원이 11명 미만일 경우
2. 정보시설 이용대상자의 감소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
3. 센터의 직제ㆍ정원의 개폐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
4. 보조금 등 예산의 감소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
5.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아동보육 및 직무수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삭제 <2026.8.19.>
① 「영유아보육법령」,「여성농어업인육성법령」,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종사자의 복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③ 종사자는 직업이 전임이어야 하며, 타 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보수를 받는 직무를 겸임 할 수 없다.
보육시설은 40인 미만 국ㆍ공립보육시설로 등록하여 운영한다.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을 원하는 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 협약 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자는 자립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7∼10명 이내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 센터 소재지 읍면동의 읍면동장, 시의원, 이ㆍ통장
2. 위촉직 : 지역에서 명망 있고 여성복지증진과 농촌보육ㆍ정보센터운영에 관심 있는 주민
3. 위원장 :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기 능 :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 결정 등.
종사자의 징계에 관하여는「영유아보육법령」및「여성농어업인육성법령」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지방공무원징계 관련 규정」에 준한다.
정보센터 종사자의 보수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국고보조기준을 준용하고, 보육센터종사자는 농어촌 국ㆍ공립보육시설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센터장 이외의 종사자 중 출산, 교육 및 연수 등으로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채용하는 임시직 종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해당직종 1호봉의 봉급을 기준으로 한다.
① 종사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③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 한하여 연간 2개월의 범위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가는 천재지변 및 공무등의 사유로 출근이 곤란할 때 허가한다.
⑤ 특별휴가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① 수탁자는 보조금과 보육료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 및 센터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국민건강보험법」,「근로기준법」 및「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제11조의 의무 및 제12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2. 보조금을 목적이외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3. 센터장 및 종사자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인이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9.12.31.>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센터 운영상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시설물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① 시장은 행정의 필요에 의해 센터종사자를 연수, 교육 및 공무이행을 요하는 출장을 시키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센터장은 지방일반직 5급 공무원, 그 외의 종사자는 지방일반직 6급 공무원에 준한다.
센터 재무ㆍ회계는「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및 「경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2020.05.21., 2022.12.30.>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회계검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본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는「경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