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7조제1항 및「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가 설치하는 농촌보육ㆍ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7조제1항 및「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가 설치하는 농촌보육ㆍ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산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센터에 대하여 적용한다.
센터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시설(어린이집)
가. 영유아 보육사업(교육ㆍ영양ㆍ건강ㆍ안전관리 등)
나.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 기타 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보시설
가. 초ㆍ중ㆍ고교생 방과후 학습지도(독서, 토론, 전통문화체험,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의 사업)
나. 농촌여성 정보화교육 및 고충상담
다. 지역실정에 맞는 부정기사업(자아실현 프로그램, 농업ㆍ농촌체험과 도농교류 사업, 농촌주민 교육ㆍ문화활동 지원)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육시설(어린이집) : 농업인 자녀 영유아(5세까지의 취학전 아동)를 우선하고 지역거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4.3.22.>
2. 정보시설 : 초ㆍ중ㆍ고교생 및 여성농업인을 우선하고 기타 사업내용에 관심이 있는 농촌지역 주민으로 한다.
① 센터에는 총괄책임자인 센터장과 종사자를 두며, 보육시설(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와 취사원을 둔다. 센터장은 상주하며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고 소속 센터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센터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용 및 임면과 직종, 보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센터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안에서 보육료를 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8.7.17>
③ 보육료는 납부통지서를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한다.
① 시장은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센터를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산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6.2.2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 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을 양도한 때
3. 기타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때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계법령 및 여성농어업인육성 관계법령에 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