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0, 2022.1.1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0, 2022.1.12.>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주민편의를 위하여 읍ㆍ면에 리를, 동에 통을 두고, 리ㆍ통에는 반을 둔다.
① 반은 20내지 5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공단지역이나 마을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2018.7.17>
② 리ㆍ통은 2내지 20개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14, 2018.7.17>
리ㆍ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리는 별표 1, 통은 별표 2와 같다.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