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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025337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6-01-07공포 2026-01-07공포번호 16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0, 2022.1.12.>

제2조

하부조직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주민편의를 위하여 읍ㆍ면에 리를, 동에 통을 두고, 리ㆍ통에는 반을 둔다.

제3조

획정기준

① 반은 20내지 5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공단지역이나 마을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2018.7.17>
② 리ㆍ통은 2내지 20개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14, 2018.7.17>

제4조

리·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리ㆍ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리는 별표 1, 통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