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경산시의 동ㆍ리의 명칭 및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0, 2022.1.12.>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경산시의 동ㆍ리의 명칭 및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0, 2022.1.12.>
경산시 동ㆍ리의 명칭 및 그 관할구역은 별표 1ㆍ별표 2와 같이 정하고 별표 1은 읍ㆍ면의 리(법정, 행정)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으로 하고, 별표 2는 동의 행정운영동 및 법정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으로 한다. <개정 2006.8.14, 2007.1.8, 2008.9.19, 2017.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