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 및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또는 사무처리 실적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기간, 비용,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할경우에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할 경우 업무를 지연처리하거나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외 사용 등의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관련 기관 등은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의 업무수행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기관 등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업무를 불성실하게 처리할 경우
3.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