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10.>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10.>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 신청이 있을 때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이하 “공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고는 경산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건축물이 신축된 상가인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등에 추가로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상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매인 지정신청이 접수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ㆍ폐업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2.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본조개정 2022.5.10.]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