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촌근대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촌근대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획정리사업(경지정리)
2. 환지처분업무
3. 농지의 교환 분합
4. 기타 구획정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
농지개량사업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이용자총회의 위임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사업지구마다 농지개량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06.0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기본 구성 인원수는 30인으로 하되 이용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매 20인 마다 1인을 추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6.09.>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사업지구내의 법 제5조의 자격자 및 농지개량사업에 관계가 있는 기관의 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제3항의 법 제5조의 자격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이하 "지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재적위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며, 지구위원은 이용자회의에서 선출된 자(자연마을 단위로 호선도 가능함)를 시장이 위촉한다. <2020.06.0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전 토지 및 환지의 평정 가격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일시 이용지 및 환지 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로 보상금 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4. 이용자 부담금(노력, 현물 등 포함)의 결정과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6.09.>
5. 기타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위원의 정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지구사업이 완료(환지처분 포함)될 때 까지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업시행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회일 3일 전에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시장이 그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위원회에서 정한 출석위원 5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① 이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 구역내의 법 제5조의 자격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부과 총액은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사비, 기채원금 및 이자 사무비 기타 이 사업 수행에 필요로 하는 직접적인 경비총액에서 보조금(현 물포함), 시에서 부담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경비부과 기준은 토지(법 제126조제2항에 의한 환지교부 대상지)지적에 비례하여 부과하되 환지계획 인가가 있은 후는 환지교부 지적에 비례하여 경비를 부과한다.
④ 부담금은 시장이 지시하는 기일과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부담금의 체납처분 가산금의 징수 및 과오납의 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공사 착수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 완료후에 조사 결정한다.
② 토지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 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 등의 사정 방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서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6.09.>
①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농지개량에 관한 공사가 준공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이용자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대체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방법은 따로이 시장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도면은 사업시행 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 자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보통 생긴 손실은 보상한다.
②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 결정하되 이용자총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06.09.>
① 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당해 환지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 관개용 배수로, 구거 등 공공이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치 아니할 수 있다.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의 인가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행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① 환지 청산금을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은 소속직원중에서 환지 청산금 취급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환지 청산금 취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청산금지불 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 제5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 인가 이전에는 농지개량 사업의 시행 지역 안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가옥 기타 공작물 포함)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 각 호에 규정한 권리가 없어지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20.06.09.>
2.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
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5. 토지 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6. 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증축 또는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