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반공사가 유지 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기반공사가 유지 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이라 함은「농어촌정비법」제2조제4호에 규정한 시설로서 농업기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리계" 라 함은 수리계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용자들로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개정 2020.06.09.>
① 제2조제1호의 규정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시설중 관정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는 별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하수시설물관리요령" 에 의한다. <개정 2018.7.17>
① 시장은 수리계를 감독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역면적 10헥타 미만의 수리계에 대한 제1항의 감독 권한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위치 또는 구역이 2개 이상의 시에 걸친 때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이, 2개 이상의 도에 걸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장이 감독한다. <개정 2018.7.17>
① 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등록 또는 등기하여야 한다.
1. 시설부지가 국유인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국" 으로 관리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표시한다. <개정 2018.7.17>
2. 시장이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경산시"로 표시한다.
3. 토지 소유자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경산시수리계"로 표시한다.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은 제1항의 등록 또는 등기 사항을 확인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몽리지역의 면적이 5헥타 이상이고 이용자가 5인 이상인 때에는 이용자를 구성원(이하 "계원"이라 한다)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몽리면적 5헥타 미만이거나 계원이 5인 미달하더라도 수리계를 조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06.0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할 때에는 그 수리계를 대표하는 자(이하 "수리계장"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약
2.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역의 이용자들이 수리계의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용자 중에서 수리계 조직준비위원을 위촉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06.09.>
④ 시설의 위치 또는 구역이 2개 이상의 시ㆍ군에 걸친 때에는 주수원공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ㆍ운영하게 된다. 다만, 그 몽리 지역의 면적이 5분의 4이상이 주수원공 소재지가 아닌 다른 시ㆍ군에 있을 때에는 그 몽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수리계를 조직ㆍ운영하게 한다.
⑤ 시장은 수리계가 조직될 수 없는 구역안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자 중에서 시설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유지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수리계는 매년 1월과 9월에 그 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 개ㆍ보수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개ㆍ보수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한 후 자체 부담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ㆍ보수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그 진행과정을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3월에 수리계의 운영 및 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총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이를 점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리계의 시설유지 기타 수리계의 운영에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설의 개ㆍ보수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이행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수리계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이 손괴되어 자력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적 시설유지 관리비는 실비전액
2. 손괴된 시설이 복구비는 복구사업에 소요된 비용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보조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불의의 시설손괴에 대한 적립금은 시설의 설치사업비를 내구년수로 나눈 금액
② 수리계의 경비는 제1항의 한도안에서 정하되, 당해연도 사업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 등이 받은 이익과 다음연도 사업으로 받을 예상이익을 첨부하여야 하며 예산에 계상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③ 경비는 금전 노역 또는 현품으로 부과하되, 노역과 현품은 금전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금전으로 대납할 금액을 함께 표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④ 부과징수한 경비는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⑤ 계원은 부과된 경비 중 금전 및 현품을 회계연도 시작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⑥ 시장 및 수리계장은 부과된 경비가 기일내에 완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수리계의 적립금은 수리계장과 읍ㆍ면ㆍ동장의 명의로 예치하되, 예치방법 및 예치할 금융기관은 총회에서 정한다.
②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에 한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제2호의 비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1. 주된 수리시설의 노후로 인한 대체시설의 설치비용
2. 주된 수리시설의 파괴로 인한 복구비용
3. 주된 수리시설의 기능보전을 위한 개ㆍ보수비용
③ 수리계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금을 사용한 때에는 곧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의 운영자금은 수리계장과 읍ㆍ면ㆍ동장의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세입세출부의 현재액과 통장의 예치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는 부과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경비징수의 독촉, 체납처분, 과오납 등의 처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수리계장은 사무소에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계원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에 관한 서류
2. 계원의 부담 및 집행에 관한 장부, 기타 서류
3. 시설의 등록 및 재산의 등기에 관한 서류
4. 수리계 등록증
5. 수리계 규약 및 계원명부
6. 총회, 대의원회 등 회의에 관한 서류
7. 몽리구역도
8. 신청, 보고, 승인, 인가, 허가 등에 관한 서류
① 시장은 농업기반시설의 본래 목적 또는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농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기반시설을 목적외 사용 수익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외 사용이유
2. 목적외 사용의 대상이 될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양
3. 목적외 사용의 내용, 방법 및 기간
4. 목적외 사용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관리자의 수지예산
5. 목적외 사용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시설 또는 용수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사용료를 매년 징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 또는 사용케 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 유지관리비
2. 용수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500톤마다 당해시설 몽리지구의 10할에 해당하는 평균 조합비와 동일한 금액
3. 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이용 또는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토지의 감정평가액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생산물에 대하여는 생산포획 채취 등의 방법으로 수익한 생산물 싯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에는 관리자와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한 금액
① 시장은 수리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수리계를 해산하게 할 수 있다.
1. 몽리구역이 농업기반공사 구역으로 편입되거나 도시계획 또는 공업단지조성 등 기타 사유의 발생으로 수리계의 몽리면적이 감소되어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로 시설이 손괴되고 시설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수리계의 수리계장은 수리계 해산에 따른 각종 서류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그 시설의 관리권을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받은 서류 및 시설을 곧 그 시설을 관리하게 될 농업기반공사에 인계하되,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설관리자를 임명하여 관리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권을 인계받은 자는 당해 시설의 개ㆍ보수와 유지관리 및 보호의 책임을 진다.
① 시장은 해산된 수리계의 시설을 폐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시설의 부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국유지는「국유재산법」을 적용한다.
2.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한다.
3. 사유인 토지는 소유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관리하게 한다.
② 시장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장부, 기타 서류중 제1항에 관계되는 것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리계의 운영 상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점검상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매년 3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리계의 자조정신을 고취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의 유지 관리를 권장하기 위하여 우수한 수리계를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 대상 수리계 중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① 수리계는 제6조에 의거 수리계 등록부에 등록하였을 때에는 경산시 수리계관리준칙에 의거 규약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약은 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