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을 설치 운영하고, 이에 따른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을 설치 운영하고, 이에 따른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한다.(개정 2005.11.29)
② 농업기계 순회수리 요원은 농업기계담당자, 농업기계 수리원, 운전기사로 편성한다.
농업기계 수리를 위하여 수리장비 및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 전용 차량을 활용한다.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은 부속품 대체 및 정비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현장농민 기술교육을 병행실시한다.
② 교통이 불편하거나 농업기계수리점 시설이 부족한 오지마을 및 작업현장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한다.
③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계 사용불편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신고된 고장기종을 우선 수리하되 부득이 할 경우에는 지역내 대(수)리점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5.11.29)
① 정비,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농민에게 구입시 가격으로 징수하여 익일 시금고에 입금한다.
② 소요 부속품 대금만 징수하고 수리 수수료 및 경비는 징수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의한 부속품 대금중 농가당 10,000원까지(1회 수리당) 무상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1.29)
④ <삭 제>(개정 2005.11.29)
장비 및 공구는 관리자의 부주의로 훼손 또는 망실이 있을시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내구년한의 경과로 장비 및 공구의 사용이 불가능할 시는「경산시 물품관리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5.11.2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