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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농업경영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5308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14-12-22공포 2014-12-22공포번호 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농업 활성화 및 자립기반을 정착시키고 농업경영을 위한 농업경영자금의 이자 일부를 시비로 보조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업경영자금“이라 함은 경종농업 및 과수, 버섯, 잠업, 원예 등 특작 농가에 대한 종자, 비료, 노임 등의 농업경영비로 지원해 주는정책대출금을 말한다.
2.“축산경영자금”이라 함은 부업축산농가에 대한 사료, 동물약품비 등 축산경영비로 지원해 주는 정책 대출금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자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지원 신청대상은 경산시 관내 거주하고 「농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자금 및 축산경영자금(이하 “농업경영자금”이라 한다)을 대출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의 지원 등

① 보조금 지원에 따른 대출기준은 농업경영자금 1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농업경영자금에 대한 보조금 비율은 50퍼센트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분기별로 농업경영자금 대출내역 및 이자 납입결과를 각 대출농협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해당분기 다음달 5일까지 농업인에게 계좌 입금하고 해당 부서는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

보조금의 환수조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2. 보조금 지급기간 중 농축산업 이외 타 업종에 취업하거나 농ㆍ축산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 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3. 제3조에 따라 대출한 이자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공익과 관련한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협약체결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그 밖의 사항은 농업경영자금 대출농협과 협약을 통하여 결정한다.

제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22>

제8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