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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농공단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5305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1998-09-11공포 1998-09-11공포번호 2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어촌발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개발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산시농공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공단지개발사업"이라 함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이 지구내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ㆍ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

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타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

회계간 전용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년도에 한하여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과장을 자금출납명령관, 세외수입업무 담당주사를 수입금출납원, 지출업무 담당주사를 지출원으로 정한다.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과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 따른다.

제7조

금고의 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금융기관 명칭기재)에 금고를 설치한다.

제8조

융자 및 보조

① 시장은 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단지안에 입주하여 농외소득증대 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지원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곧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1.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융자금의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 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차용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부한다.

제9조

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일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제9조

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일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규정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