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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5303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30공포번호 14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산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0, 2015.01.08, 2022.12.30.>

제2조

명칭 및 위치

경산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2.30.> 1.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 경산시 경청로222길 79(백천동) <개정 2016.9.26.> 2. 경산시 어르신종합복지관 : 경산시 하양읍 문화로32(금락리) <개정 2008.12.10, 2015.01.08,2022.12.30.>

제3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10, 2015.01.08, 2022.12.30.> 1. 저소득층 노인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 3. 재가노인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 4. 노인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1.08> [제6조에서 이동 2022.12.30]

제4조

운영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0, 2015.01.08, 2022.12.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10, 2015.01.08., 2016.9.26., 2019.12.12.>
③ <삭제 2019.12.12.>

제5조

사용료

① 시장은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0, 2015.01.08, 2022.12.30.>
②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는 사용료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1.08, 2017.12.28>

제6조

이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개정 2015.01.08>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2015.01.08>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1.08>
1. 감염병 환자 <개정 2018.8.14>
2. 그 밖에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5.01.08> <종전 2호 삭제 3호를 2호로 개정, 2018.8.14>

제7조

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①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12.10, 2015.01.08, 2017.12.28, 2022.12.30.>
②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0, 2015.01.08, 2022.12.30.>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4조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운영기간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ㆍ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경산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다만, 칸막이 공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10, 2015.01.08, 2022.12.30.>
3.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8>
4. 수탁자는 보조금과 사용료를 복지관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0, 2015.01.08, 2022.12.30.>>
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복지관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0, 2015.01.08, 2022.12.30.>>

제9조

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01.08, 2017.12.28>
1. 위탁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개정 2017.12.28>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개정 2017.12.28>
3. 삭제 <2017.12.28>
4. 삭제 <2017.12.28>
5. 삭제 <2017.12.28>

제10조

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8>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22.12.30.

[삭제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