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지보조금”이란 외국인투자지역,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또는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국내ㆍ외 자본의 관내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에서 제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의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가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시설보조금”이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 안에서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6. “이전보조금”이란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관내로 이전하거나 본사를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7. “상시고용인원”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제6조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
①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추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로 상시고용한 다음 연도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조례 제22조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해 상시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 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조례 제23조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 이상 상시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은 총 투자규모 및 내역, 고용규모, 기술 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포함한 투자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경산시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비율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2.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3.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에서 사업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4.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5.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조례 제18조에 따라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 신청하기 위해서는 조성완료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관외 소재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2. 관내ㆍ외 기업이 지정지구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조례 제24조 및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라 입지ㆍ시설보조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부지매입일(임대차계약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실적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이전보조금의 지원금액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이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기간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본사이전 보조금 신청은 본사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2.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른 공장이전 보조금 신청은 사업개시일(최종 공장이전 기준)로부터 1년 이내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융자한도, 이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한도 : 공장부지 매입금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3억원까지
2. 융자금의 이자 : 무이자
3. 상환기간 : 3년 거치 3년 균분상환
② 공장부지 매입을 위한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지매입비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융자신청업체 및 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2조부터 제33조까지의 적용은 경산시와 투자상담, 투자양해 각서 등을 통해 사전에 재정지원을 약속한 기업에 한정한다.
② 조례 제27조제3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북도가 선정한 전략산업
2. 신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이며,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사업
3.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
조례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추가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4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투자유치자료 제작비, 항공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 반환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태 점검 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은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① 조례 및 규칙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해당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정산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보조금 정산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때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4조제2항의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조례 제39조제2항에 따른 포상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