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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자치법규 2025296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15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4. “투자유치”란 기업이 투자를 위해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실무협의 등을 거쳐 시에 투자하기로 한 경우를 말하며 기업이 자체 결정에 따라 사전 투자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6.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7. “사업개시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8.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9.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기업유치위원회 설치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산시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2. 국내ㆍ외 투자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2. 경상북도의회 의원, 경산시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6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5.4.18.]

제6조의2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 또는 장기 출타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비위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한 경우

[본조신설 2025.4.18.]

제6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4.18.]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ㆍ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입지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2. 그 밖에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제15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내국인 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상시고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총액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상시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교육훈련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총액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내에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으로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도와의 협의에 의한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9조

외국인투자의 지원대상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원은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제20조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방식(one-stop service)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시장은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고용창출과 지역균형개발 및 기업투자유치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22조

국내기업의 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상시고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총액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

국내기업의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상시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교육훈련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총액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

입지ㆍ시설보조금 등 현금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도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시설 또는 연구소시설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시설 또는 연구소시설의 건축비, 기반시설비, 시설장비구입비 등 시설보조금
3.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입지ㆍ시설보조금 등의 현금지원 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이전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도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관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50만원씩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총액은 기업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부지매입비 융자 지원

① 시장은 관외기업의 관내이전 또는 관내ㆍ외기업의 공장 신ㆍ증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지매입비를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첨단업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2. 도 지역전략산업 중 시 중심산업
3. 시장이 고용효과ㆍ수출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② 제1항에 따른 부지매입비 융자대상은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에 한정한다.
③ 융자한도 등 세부적인 융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

국내기업의 지원대상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국내기업 지원은 해당 기업의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인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8조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이 3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5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고용하는 경우에는 도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구입, 공장 등의 건축 및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

시 신성장동력산업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27조 또는 제28조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에 해당하거나 특화단지 또는 경산지식산업지구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4.18.> ② 시장은 시의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별표 1의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외기업 : 20억원 이상 투자하고 1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고용하는 경우 2. 관내기업 : 관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50억원 이상 투자하고 1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고용하는 경우 ③ 시장은 시의 특화단지 육성을 위하여 별표 2의 특화단지 입주기업이 20억원 이상 투자하고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4.18.> ④ 시장은 시의 경산지식산업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별표 1의 서비스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경산지식산업지구 입주기업이 100억원 이상 설비투자하고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의 지원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4.18.>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조금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5.4.18.> [조제목개정 2025.4.18.]

제30조

시 신성장동력산업 또는 특화단지 투자에 따른 추가지원금 지원

시장은 신성장동력산업 또는 특화단지 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10퍼센트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3. 법에 따른 현금지원을 지원받는 경우
4.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제31조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① 시장은 국내ㆍ외 대규모투자기업이 관내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부지매입비ㆍ임대료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까지 보조금을 특별지원할 수 있다.
② 대규모투자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의 직접 투자금액이 미화 1억불(FDI)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2. 국내기업 :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③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규모와 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32조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추가지원금 지원

시장은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10퍼센트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3. 법에 따른 현금지원을 지원받는 경우
4.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제33조

국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국비지원대상이 되는 수도권기업 이전, 국내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신ㆍ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

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

외부전문가의 파견요청 등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파견공무원과 민간기관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시장은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

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임대 또는 분양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8. 지원기업이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9. 제36조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10.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38조

중복지원의 금지

법 제14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39조

포상 등

① 시장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