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경산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시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21.>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경산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시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21.>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관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개경쟁 방법에 따라 시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4.16., 2020.07.21.>
1. 경쟁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개정 2007.8.6)
2. 삭제 <2013.04.16>
3. 삭제 <2013.04.16>
4. 삭제 <2010.07.21>
5. 경산시(이하“시”라 한다)와 다른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신설 2015.07.13>
② 일반회계 금고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7.03>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개정 2007.8.6, 2013.04.16)
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이용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개정 2007.8.6)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개정 2007.8.6, 2013.04.16., 2020.07.21.)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2020.07.21.>
① 금고지정 때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경산시의회 의원 및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시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20.07.21.>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전체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07.21.>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활동기간은 임명 또는 위촉된 날로부터 새로운 금고 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하며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07.21.>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탐장이 된다. <개정2020.07.21.>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촉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20.07.21.>
① 심의위원회는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금고 지정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단, 수의방법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시항
4.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포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계약기간 만료일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2. 위원의 품의를 손상한 때
3. 질병 기타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4. 그 밖에 위촉위원이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때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본조 신설 2026.7.8.>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금고지정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등에 공고하고,「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8.>
③ 시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 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7.21.>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의 약정서에 의한 금고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7.8.6)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 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금고 약정은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신설 2020.07.21.>
⑤ 시장은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6.7.8.>
① 시장은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 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해지 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금고의 중도해지 후 금고를 재지정 할 때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기한은 예외로 한다.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평가보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3>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기타 금고운영 및 지정과 관련한 필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하고「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한다. <신설 2015.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