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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자치법규 2025290

경상북도 경산시규칙시행 2014-09-02공포 2014-09-02공포번호 4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경산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산시와 시민 및 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고충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규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시 관계부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

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

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경산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ㆍ운영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6조

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불합리한 규제의 정비ㆍ개선
3.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 및 차별 금지
4. 시정 조치에 관한 사항
5.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평가
6. 규제 신고고객 의견 반영

제7조

헌장의 개정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할 수 있다.
② 헌장의 개정 시에는 고객 및 직원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담당관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경우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시보, 언론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담당관은 규제 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ㆍ전화ㆍ전자우편ㆍ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와 관련한 신고로 불이익을 당한 고객 및 기업은 경산시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ㆍ조사하여 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받은 담당관은 헌장에 따라 시정조치 내용을 규제 신고고객에게 즉시 알려주고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담당관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