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경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산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세무사, 법무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시의원,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은 기획조정국장, 행정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24.12.31.>
③ 조례 제3조제5항의 규정과 관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경산시의 담당관ㆍ과ㆍ소장은(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에 대하여는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법제심사(자치법규의 제ㆍ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1호)
2.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2호)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3호)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
5.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의 요지
① 위원회는 심사대상 규제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심사(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및 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결정을 말한다. 이하같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데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부서의 장에게 해당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부서의 장은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