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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5287

경상북도 경산시규칙시행 2016-04-21공포 2016-04-21공포번호 5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귀농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귀농인 신고

조례 제11조에 따른 귀농인 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경산시의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귀농인 신고서를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귀농정착 사업 지원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사업과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초과사업비는 자부담으로 한다.
가. 지원금액 : 가구당 500만원 이내
나. 지원내용 : 가축입식,경영자금을 제외한 비닐하우스, 농기계 구입등 영농기반 및 시설 확충
다. 지원방법 : 영수증등 증빙자료를 확인 후 지원한다.
② 자격조건을 갖춘 귀농인이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귀농 신고 후 2년 이내에 시장에게 귀농인지원사업신청서 및 귀농인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ㆍ별지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귀농인 으로부터 사업신청서가 접수되면 귀농자 사업계획 검토의견서(별지제5호서식)를 활용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하여야 한다.

제4조

주택수리비 지원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지원은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사업과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초과사업비는 자부담으로 한다.
1. 지원조건 : 귀농인이 농가주택(99㎡이내 단층규모)을 구입 또는 2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
2. 지원금액 : 가구당 500만원 이내
3. 지원방법 : 건축물관리대장, 매매(임차)계약서, 지출영수증(세금계산서)을 확인후 지원한다.
②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귀농인은 시장에게 귀농인지원사업신청서와 농가주택 수리계획서(별지 제2호ㆍ제3호-1호 서식) 및 읍면동장의 농가주택수리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귀농인으로부터 사업신청서가 접수되면 귀농자사업계획 검토 의견서(별지 제5호서식)을 활용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하여야 한다.

제5조

사후관리

① 읍면장은 귀농인에 대해 귀농인 관리카드(별지7호서식)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귀농지원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경영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금의 회수

시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취소 및 회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지원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