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2.8., 2024.9.30.>
2. "보훈복지"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6.12.8.>
3. 삭제<2016.12.8.>
[제목개정 2016.12.8.]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의 예우시책 확산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시장은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행하며,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소개
3.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4. 보훈관련 기념일ㆍ계기행사와 설ㆍ추석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품 지급 및 위로ㆍ격려 <개정 2008.12.10>
5.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조사시 축하 또는 조문(근조기ㆍ근조화 증정 등)실시
6. 각종 기념일 행사시 시민의 태극기 달기사업
7.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 지원
8. 국가 또는 시 주관의 사적지, 현충시설의 건립과 정비사업
9. 나라사랑 정신 선양을 위한 현충시설의 활성화
10. 공훈선양과 나라사랑 정신 선양,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민족정기 및 공훈 선양사료의 발굴과 이와 관련한 지원
11. 주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등 지원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립박물관 등 시가 설치ㆍ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
2. 주민등록 등ㆍ초본 수수료 감면
3. 쓰레기봉투 지원
4.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
5. 자동차세 면제
6. 시가 주관하는 개인택시 면허시 우선순위 부여
7.「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창업 및 기업 활동지원
① 시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6.12.8., 2023.5.18., 2024.9.30., 2026.4.15.>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4.9.30.>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12.14., 2024.9.30.>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4.9.30.>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4.9.30.>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6.04.15.> 6.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지원순직공무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6.04.15.>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월 15만원으로 한다.<개정 2025.11.14., 개정 2026.04.15.> [본조 신설 2015.01.01. 개정 2017.12.28, 2022.5.4., 2024.9.30.>] ③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2.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 [신설 2024.9.30.]
① 제9조의2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9조의2에 따라 주소를 확인한 후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수당을 지급 받을 대상 및 순위는 법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8.> [본조 신설 2015.01.01]
① 시장은 제9조의3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 에는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관할 지방보훈청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 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월 신청자의 입금계좌로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15.01.01]<개정 2023.5.18.>
① 시장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로금은 30만원으로 하고,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개정 2017.12.28> ③ 위로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로금의 지급순위는 법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8.> [본조 신설 2015.01.0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수당을 받게 하였을 때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하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급을 중지한다. [본조 신설 2015.01.0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수당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01.01]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삭제 2023.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