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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5280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5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7.10.>

제3조

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7.10.>

제4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경산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된 경산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7.10.>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底床)버스 도입과 운영계획
2.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
4.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조사
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교통사업자는 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 신설 2025.7.10.]

제5조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의 도입과 운영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의 도입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1.>
1.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위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2.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 보도의 정비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시민ㆍ여객회사 등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특별교통수단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의한 시내버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7.10.>
② 특별교통수단은 1년 365일, 1일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단서삭제<2016.12.30>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교통약자를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운행하고 승ㆍ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 운행지역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전역과 대구광역시, 경상북도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시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할구역 외 이용은 병원 진료 목적으로 한정한다.<개정 2025.7.10.>
⑥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이용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신설 2025.7.10.>

제6조의2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행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 사람 2. 임산부 ③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행에 관한 이용신청, 이용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 홈페이지에 등에 게재한다. [조 신설 2025.7.10.]

제7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4. 그 밖에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이용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7.10.]

제8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개정 2025.7.10.>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정한 경우 이를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7.10.> [조 제목 개정 2025.7.10.]

제9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통신수단 등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이용자 간의 이동에 관한 정보제공과 서비스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1.>
②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관리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7.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행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과 차량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때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국가나 시의 시책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25.7.1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