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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25279

경상북도 경산시규칙시행 2026-02-25공포 2026-02-25공포번호 7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5.>

제2조

업무이행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위ㆍ수탁시 체결한 협약내용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5.>

제3조

업무내용

특별교통수단 운영 업무는 제2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 차량 운영 업무
2.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운영업무(바우처ㆍ임산부 콜택시) <신설 2026.2.25.>
3. 이동지원센터 운영 업무 <개정 2026.2.25.>
4. 수입금 관리업무 <개정 2026.2.25.>
5. 차량유지관리 업무 <개정 2026.2.25.>
6. 교육 운영 및 이수 관리 <신설 2026.2.25.>

제4조

이동지원센터 운영

① 이동지원센터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4시간 운영한다. 다만 운행 차량의 대수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긴급상황 발생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토ㆍ일요일, 공휴일에는 이동지원센터 요원 중 최소 1명은 일직근무를 하여야 하며, 긴급상황 발생시 운송하여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5.>
③ 수탁자는 이동지원센터 전화번호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대상자에게 각종 홍보방법을 동원하여 알려야 한다.
④ 이동지원센터는 예약순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고 예약 접수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⑤ 도단위 통합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시 통합 운영한다.

제5조

차량운행

시장은 조례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운행할 차량의 비율과 시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휴일 및 야간시간에는 감축운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2.25.>
1. 월요일 ~ 금요일 : 24시간 운행(다만 운행 차량의 대수에 따라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사전예약(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운전자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의 결정에 따라 운행할 수 있다.)
3. 운전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확인한 후 승객을 승차시켜야 한다. <신설 2026.2.25.>
4. 운전자는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신설 2026.2.25.>
5. 바우처ㆍ임산부 콜택시 운영 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신설 2026.2.25.>

제5조의1

특별교통수단 차량 운행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지원한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예약자에 대하여 조례 제7조에 따른 이용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적격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중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해당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④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차량을 차고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대기 요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2.25.>

제5조의2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행

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이용대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비휠체어 중증 보행장애인(특별교통수단과 중복 이용 불가하며,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제외) 2. 임산부(임신 진단일부터 출산 후 1년까지) ② 운행 지역은 경산시 관내로 한다. ③ 이용 한도는 1일 4회, 월 10회로 한다. <신설 2026.2.25.>

제6조

이용신청 등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미리 시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용등록 완료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 : 이동지원센터 2. 특별교퉁수단 외 차량 가. 바우처 콜택시 : 이동지원센터 나. 임산부 콜택시 : 정보통신망 ④ 이용 신청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즉시이용 : 이용일 당일 2. 예약이용 : 이용일 2일 전 <개정 2026.2.25.>

제6조의1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이용자는 특정 차량 또는 운전자를 지정할 수 없다. ② 목적지 도착 후 재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용 신청을 새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5.>

제7조

수입금 관리

① 수탁자는 수입금(바우처ㆍ임산부 콜택시 제외)을 전용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5.>
②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근무일 다음날 근무시작 전까지 수탁자에게 수입금과 운송자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월 단위로 편철하여 5년간 문서로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일일 납입금을 확인하고 수입금 출납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에게 매월 5일까지 운송내역과 수입금 내역을 포함한 수입금 관리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8조

차량유지관리

①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을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량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 하여야 한다.
1. 차량 운행일지 : 별지 제1호 서식
2. 차량일일 점검표 : 별지 제2호 서식
3. 차량관리대장 : 별지 제3호 서식
4. 차량유류수불대장 : 별지 제4호 서식
③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 운행일지를 기록하되 운행하기 전에 차량일일 점검표에 따라 차량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를 기록해야 한다.
④ 운전자는 차량운행 중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
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운전자는 차량운행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수탁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며 수탁자는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조치
2. 사고발생 일시와 장소확인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4. 사고내용 신고(경찰서와 보험회사)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9조

이용요금

① 이용요금은 경산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며, 시장이 별도로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② 요금의 산정은 승차 후 출발한 지점부터 목적지에 도착한 지점까지의 이동 거리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6.2.25.>

제10조

근무인력의 배치

①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전자와 사무인력을 포함한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자 : 특별교통수단 업무를 대표하며 사업 및 조직 관리, 운영을 총괄한다.
2. 운전자
가. 교통약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함에 있어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5.>
나. 당일 수익금은 근무시간 종료 이전, 또는 다음날 근무 시작과 동시에 사무실에 납입하고 운행 기록일지도 함께 제출한다.
다. 지정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하면 안 된다. <신설 2026.2.25.>
3. 사무원 : 안내를 통하여 접수된 순서에 의해 차량을 배차하며, 수입금 출납일지 및 이동지원센터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다.

제11조

근무시간

① 운전자의 기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예약에 의한 운행 등 원활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하여 운전자에게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외 수당 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5.>

제12조

기타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