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산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산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경제환경국장 <개정 2012.3.27, 2015.06.08>
2. 복지정책국장 <개정 2015.06.08>
3. 건설안전국장 <개정 2015.06.08, 2022.12.30.>
4. 행정지원국장 <개정 2010.10.13, 2013.06.26, 2015.06.08>
5. 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 중 1명
6. 경산경찰서장
7. 경산소방서장
8. 교통안전공단지사 안전관리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등 1명 이상
9. 도로교통공단지부 교통안전담당 부서장 또는 교통안전정책담당자 등
10.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10조에 따른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 기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저해한 경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와 관련하여 업무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