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1.06.03.>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1.06.03.>
①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경산시의회의원 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경산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5.11.27, 2021.06.0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신설 2008.4.1)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21.06.03.>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7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경산시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27.>
2. 경산시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경산시의회 의원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직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021.06.03.>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개정 2008.4.1)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에서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21.06.03.>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경산시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감사업무 주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06.12.26)
경산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7>
위원회는 매년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4.1, 개정 2021.06.03>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