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경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주유소를 소유하고 있거나, 그 소유자가 지정한 관리인
2. 역, 터미널의 소유자 및 운영자 또는 그 소유자, 운영자가 지정한 관리인
3. 공원,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관리인
②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수탁관리하는 자에게 시장은 매월 20만원의 범위안에서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은 조례 제4조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의 범위에 해당하는 각 담당관ㆍ과ㆍ소의 장이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6, 2012.3.27, 2013.06.26, 2022.12.30.)
「경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각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항상 그 유지, 관리사항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단, 위탁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수탁관리자에게 대장의 비치 및 기록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2012.3.27, 2013.06.26., 2022.12.30.)
①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요금 이상을 받아서는 안된다.
② 시장은 유료화장실의 사용료를 경우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