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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5270

경상북도 경산시규칙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6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의 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제3조

공인의 날인

① 임용장, 상장, 허가증 등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중요문서에는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사업소전용 경산시장 공인은 시 사무의 내부 위임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기타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1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시는 시장, 사업소는 소장, 읍면동은 읍ㆍ면ㆍ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시간
4. 서식 견본
③ 인쇄를 할때에는 주무국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ㆍ부정 등을 감시방지체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그 국의 주무업무를 담당하는 주사에게 인계한다.
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담당관ㆍ과장ㆍ소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이 수불 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개정 2006.12.26,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7.07.03, 2022.12.30.)

제5조

직인날인 기록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