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산시공인(사업소, 읍ㆍ면ㆍ동 그 밖의 부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 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산시공인(사업소, 읍ㆍ면ㆍ동 그 밖의 부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 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청인 및 직인을 말한다.
2. "전자공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사용되는 공인을 말한다.
3. "인영"이라 함은 찍어 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
4.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시행 또는 접수 처리 및 보관 보존되는 문서를 말한다.
①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소장, 읍면동장, 소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하며,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전자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29.>
②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3과 같이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공인을 그 직무대리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⑤시장과 읍ㆍ면ㆍ동장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단순한 제증명 발급사무에 한하여 요금계기(인증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전용" 또는 "○○민원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시장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그 밖에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1.09.29.>
①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2021.09.29.>
②공인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09.29.>
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깨 각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신조 개각은 행정지원국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개정 2010.10.13, 2013.06.26, 2015.06.08>
② 읍ㆍ면ㆍ동장, 사업소장, 부속기관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회계공무원의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지원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2013.06.26, 2015.06.08>
① 행정지원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2013.06.26, 2015.06.08> ② 전자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공인등록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하며,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담당부서의 장은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한 전자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지원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2013.06.26, 2015.06.08>
① 공인을 신조 각인하거나 개인ㆍ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 사유
2. 교부, 재교부, 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년월일
3.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① 공인의 개각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행정지원국장에게 곧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2013.06.26, 2015.06.0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지원국장이 인계 받은 공인은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전문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2013.06.26, 2015.06.08>
③<삭 제>(개정 2004.4.10)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경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행정지원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2013.06.26, 2015.06.08>
① 공인의 관수자는 시에 있어서는 행정지원국장이 사업소ㆍ읍면동에 있어서는 사업소ㆍ읍면동의 주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사가 된다. 다만, 민원실전용 공인은 새마을민원과장,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한다. <개정 2010.10.13, 2013.06.26, 2015.06.08, 2015.06.08, 2017.07.03>
② 공인관수자는 상사의 명을 받아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 공인관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인관수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접수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이중 케비넷 또는 철제금고에 보관을 해두어야 한다.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와 다른 규정 또는 서식에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직인을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공인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