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수의사법」제21조에 따라 경산시장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6.>
이 조례는「수의사법」제21조에 따라 경산시장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6.>
「수의사법」제2조제1항에 따른 공수의의 여비는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4.1.16.>
공수의의 국내여비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이외에는「경산시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