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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5254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19-07-25공포 2019-07-25공포번호 11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13에 따라 경산시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는 때에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경산시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공공시설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등"이라 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이하 “사용”이라 한다)를 허가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전공고

기관의 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등의 사용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 공보에 게재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 신청

매점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등의 사용허가 신청서(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 양식)
2.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선허가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5조

장애인 등에 대한 우선허가

① 기관의 장은 매점 등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시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유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6조

사업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장애인 등은 매점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07.25>

제7조

사용허가취소 등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계약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4. 그 밖에 관련법령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는 3년간 매점 등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제8조

사용료

① 매점 등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등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따른다.
② 전기ㆍ수도ㆍ연료사용료 등은 실제 비용을 징수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