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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자치법규 2025252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2-12-02공포 2022-12-02공포번호 13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장이 위촉하는 경산시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및 결격사유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개업 중인 변호사(법인을 포함한다)중에서 경산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6.18, 2014.03.26, 2022.12.2.>
② 고문변호사는 5인 이내로 한다.<신설 2022.12.2.>
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2.12.2.>
④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한 만족도 조사 및 평가결과를 고려해야 한다.<신설 2022.12.2.>
⑤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간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신설 2022.12.2.>
⑥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은 퇴직일로부터 1년간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신설 2022.12.2.>

제3조

자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4.03.26>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 및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개정 2014.03.26>

제4조

해촉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당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의뢰받은 자문을 기피하거나 게을리하였을 때
3. 시와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4. 위촉된 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때
5. 그밖에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고문변호사는 해촉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간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22.12.2.]

제5조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① 고문변호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를 사전에 알리고 자문 및 소송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시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 하게 된 경우 2. 시와 자문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 운영하는 경우 3. 담당사건ㆍ법률자문 건이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 등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엄밀히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고문변호사를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12.2.]

제6조

자문의 평가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및 소송수행을 요청한 담당 부서는 자문 완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문결과 및 소송수행 결과를 평가하여 기획예산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고문변호사에 대한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제외한다. [본조 신설 2022.12.2.]

제7조

사건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12.2.]<개정 2022.12.2.>

제8조

수당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3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2.6.18, 2022.12.2.> [제6조에서 이동202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