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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5251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14-04-24공포 2014-04-24공포번호 8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문범위

① 경산시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근로기준법」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시의 노동관계 업무에의 전반적인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고문노무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를 시 또는 시장과 소속 산하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에 응할 수 없다.

제3조

위촉

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하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단, 2명 위촉 시 여성 공인노무사를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고문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공인노무사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가. 상대방과의 담합
나.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법률자문 회신
다. 고문공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수당 등의 지급

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ㆍ해촉일이 월 도중일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수당 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가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제6조

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

고문노무사는 제2조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를 시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사건의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