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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5249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17-12-14공포 2017-12-14공포번호 10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라 경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영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12.30.>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12.30.>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6.12.30.>
② 삭제 <2016.12.30.>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이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전체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한다.

제7조

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장은 부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삭제 <2016.12.30.>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12.30.]

제12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영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전문개정 2016.12.30.]

제13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2017.12.14>
② 제9조에 따른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와 제12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수당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2.30.>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