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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5240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11-05-03공포 2011-05-03공포번호 7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시민의 건강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산시의 건강도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라 함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도시”라 함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가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
4. 생애주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4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2. 관련 부서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4. 취약 계층에 대한 건강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③ 기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에 맞추어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과 관련된 주요정책, 계획 및 그 이행에 관한 계획은 「경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에 대한 의견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조사ㆍ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시민참여

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지원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류 및 협력

시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을 교류ㆍ상호 협력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