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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5226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07-13공포번호 48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복지ㆍ청소년 육성 및 지원ㆍ보건서비스의 전문성, 책임성, 생산성, 통합성을 지속적으로 증진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재단법인 경북행복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3.>

제2조

적용범위

재단법인 경북행복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설립

재단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ㆍ보건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2. 사회복지ㆍ보건 사업의 개발 및 육성
3. 사회복지ㆍ보건서비스의 인적자원 개발 및 교육시설 운영 <개정 2018. 12. 27.>
4. 사회복지ㆍ보건 서비스의 운영ㆍ평가에 관한 지원
5. 사회복지ㆍ보건 관련 자원의 교류협력에 관한 지원
6. 사회복지ㆍ보건 관련 공공재원의 지원기준 개발
7. 사회복지ㆍ보건서비스 대상자의 인권보호 및 권리옹호
8.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9. 도와 시ㆍ군으로부터 위탁 또는 의뢰받는 사업
10.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ㆍ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23. 7. 13.>
11.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운영 <신설 2023. 7. 13.>
12.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3. 7. 13.>]
② 제1항제8호의 "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8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은「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5호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감사 및 직원에 관한 규정
7.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기금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27.>

제7조

임원의 임기 등

재단 임원의 임기 및 그 임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7.>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ㆍ결산서를 심의ㆍ의결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

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1조

출연금 교부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

기금

①재단은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금은 경상북도와 도내 시ㆍ군(이하"자치단체"라 한다)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③재단의 출연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사업의 위탁 및 자료 제공

①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도와 그 산하 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

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3. 재단의 사업수익금
4. 청소년시설 운영수익금 <신설 2023. 7. 13>
5. 그 밖의 수입금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 7. 13.>]

제16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7조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7. 13.>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ㆍ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18조

확인·검사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재단사무의 확인 및 검사를 위하여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재단은 설립 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시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0조

공유재산의 대부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제21조

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시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2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